정부·여당은 6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현재 300㎡ 이상의 대형 식당에만 적용하는 원산지를 표시제를 전국의 전 식당에까지 적용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쇠고기가 대량으로 공급되는 학교나 직장, 군대 등 집단 급식소 도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당정은 또 미국내 수출용 쇠고기 사육 및 도축 작업장에 수시로 특별검역단을 파견해 위생.검역 상황을 실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미국산 쇠고기 전체에 연령표시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미국측과 추가 협상을 거쳐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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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수입국의 권리로 광우병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30개월 이하인지, 30개월 이상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미국산 쇠고기 전체에 연령표시를 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타결된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쇠고기에 대한 별도 연령표시 규정은 없다. 다만 티본 및 포터하우스 스테이크만 포장상자에 월령표시를 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조만간 미국측에 쇠고기 월령표시를 기존 합의문에 추가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월령표시 기재는 수입이 금지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게 된다.
당정은 그러나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법 제정과 미국산 소의 광우병 전수조사 등은 수용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