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례 모친 김씨 구속여부 오늘 결정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5.0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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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부터 법원서 영장실질심사‥검찰, 양 당선자 공모 여부 조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박연대 비례대표 양정례(31) 당선자의 친모 김순애(58)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일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씨는 4·9 총선 전인 지난 3월 양 당선자와 공모해 비례대표 1번 공천을 대가로 특별당비 1억여 원과 차용금 16억원 등 총 17억원을 4차례에 걸쳐 당 측에 건넨 혐의다.



지난 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의 후보 공천과 관련해 금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검찰은 법 개정 이후 이 조항을 처음 적용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김씨를 5차례 소환해 특별당비 등의 대가성 여부를 조사, 김씨가 당에 건넨 17억여 원이 '공천헌금'이라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검찰은 김씨에게 서청원 대표를 소개해주고 각각 500만원씩 받은 손모·이모씨에 대해서는 전체 사건의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판단, 영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조만간 양 당선자를 재소환해 공모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양 당선자와 함께 김씨에게 16억원의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서 대표도 불러 차용금의 대가성 및 사용처, 공천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김노식 당선자가 차용증을 받고 당에 건넨 15억여 원의 대가성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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