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특별당비 1억원과 대여금 16억원 등 17억원을 친박연대에 '공천을 대가'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수사 결과 양 당선자가 김씨와 공모한 혐의가 확인돼 법원에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양 당선자가 김씨와 공범으로 보고 공모가 인정되면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김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양 당선자가 당에 건넸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특별당비 1억원을 공천헌금에 포함시킨 것은 양 당선자 사법처리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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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씨가 17억원을 친박연대에 건네는 과정을 주도했으나 양 당선자도 이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밝혀, 양 당선자의 공모 여부에 대해 혐의를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 당선자의 혐의가 확정돼 기소될 경우 의원직 상실 여부는 6개월 안에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대법원은 총선사범 재판의 경우 1ㆍ2ㆍ3심은 각각 2개월 안에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법조 일각에선 검찰이 양 당선자의 공모 혐의를 확정하는 데 쉽지않을 것 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씨가 "딸과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진술이나 친박연대의 확인이 없으면 양 당선자를 공범으로 처리하기 힘들다는 것.
이 경우 법원에서 김씨만 유죄가 선고되고 양 당선자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또 검찰이 양 당선자를 기소한다해도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특별당비를 처벌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치열한 법리공방을 거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