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정례 당선자 모친과 공모여부로 수사 초점 이동

정영일 기자 2008.05.0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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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확인되면 기소 방침... 6개월 안에 의원직 상실 여부 확정

친박연대 비례대표 공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양정례 당선자의 모친인 김순애씨(58)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특별당비 1억원과 대여금 16억원 등 17억원을 친박연대에 '공천을 대가'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 칼날도 양정례 당선자가 친박연대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모친인 김씨와 공모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의 수사 결과 양 당선자가 김씨와 공모한 혐의가 확인돼 법원에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 47조2에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양 당선자가 김씨와 공범으로 보고 공모가 인정되면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김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양 당선자가 당에 건넸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특별당비 1억원을 공천헌금에 포함시킨 것은 양 당선자 사법처리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김씨가 17억원을 친박연대에 건네는 과정을 주도했으나 양 당선자도 이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밝혀, 양 당선자의 공모 여부에 대해 혐의를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 당선자의 혐의가 확정돼 기소될 경우 의원직 상실 여부는 6개월 안에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대법원은 총선사범 재판의 경우 1ㆍ2ㆍ3심은 각각 2개월 안에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법조 일각에선 검찰이 양 당선자의 공모 혐의를 확정하는 데 쉽지않을 것 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씨가 "딸과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진술이나 친박연대의 확인이 없으면 양 당선자를 공범으로 처리하기 힘들다는 것.

이 경우 법원에서 김씨만 유죄가 선고되고 양 당선자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또 검찰이 양 당선자를 기소한다해도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특별당비를 처벌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치열한 법리공방을 거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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