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 당선자 모친 혐의 일부 확인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4.2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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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전구속영장 신청 검토

친박연대 비례대표 양정례(31) 당선자 공천 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공상훈)는 양 당선자 모친 김모씨가 공천 과정에서 당 관계자들에게 대가성 돈을 건넨 사실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김씨가 서청원 대표 등 당직자들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이모·손모씨 등 2명에게 각각 500만원씩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검찰은 김씨가 공천을 받기 위한 사전 포섭작업 과정에서 이씨 등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양 당선자 측이 친박연대에 건넨 16억여 원의 특별당비도 '공천헌금'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전달 경위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르면 1∼2일 이내에 김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공천 심사 전에 이씨 등에게 소개비 명목의 돈을 건넨 사실이 확인됐다"며 "특별당비의 대가성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가 결정되면 양 당선자를 다시 불러 보강조사를 벌일 방침으로 서 대표에 대한 소환 시기도 조율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친박연대 당직자와 서 대표의 부인인 이모씨가 지난해부터 등기 이사로 재직 중인 E광고기획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광고비 집행 내역 등도 조사 중이다.

한편 창조한국당 비례대표들을 둘러싼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웅걸)는 최근 당 측에 특별당비 납부내역 이외에 대선자금 입.출금 내역과 관련된 자료를 추가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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