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주류도매상은 매출액에 비해 주류매입이 현저하게 많은 유흥업소를 분석해 이들에 주류를 공급한 도매상을 역추적하는 방법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이날 전국적으로 동시에 조사에 착수해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지방청 40일, 세무서 20일간 조사를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 국세청은 조사 대상자의 지난해까지 3년간 주류거래내역의 적정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
구돈회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혹시나 있을 관내 온정적 처리를 경계하기 위해 교차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결과 불성실 혐의가 드러나면 주류면허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벌과금 통고, 관련 세금 추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주류도매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은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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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2년간 유흥업소의 탈루를 조장한 주류도매상 58명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주류도매상 35억원, 룸싸롱 등 도매상 거래처 77억원 등 총 11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또 49명에 대해 면허 취소와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도 유흥업소 매입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유흥업소와 주류도매상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탈세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번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