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최대한 자제 방침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2008.03.1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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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컨설팅 상반기중 조직진단 실시

국세청은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가 있거나 과학적 방법에 따른 표본추출 조사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세무조사를 자제키로 했다.

국세청은 10일 실시된 기획재정부의 청와대 업무보고와 관련,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무행정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표본 세무행정 체제를 강화키로 했으며 세무와 관련된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를 도입해 운영키로 했다.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는 외국기업들이 특정거래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사실 관계를 제시하면서 사전에 질의할 경우 과세당국이 해당 납세자 한해 구속력을 갖고 적용할 수 있도록 답변을 주는 제도다.

다만 사전 질의를 할 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거나 질의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세무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의 답변 내용은 구속력이 없어진다.



국세청은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간편 조사'를 활성화하고 회계처리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기능·조직·인력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 '국세행정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에 외부컨설팅 기관에 의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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