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 李회장 등 10명 불구속 기소(종합)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4.17 15:01
글자크기

李회장 배임, 조세포탈,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적용

조준웅 삼성특검팀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0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삼성 비리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조준웅 특검은 17일 오후 2시 서울 한남동 특검팀 사무실 6층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 동안 진행한 수사 내용과 함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이 회장이 차명계좌 1199개로 4조5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관리하며 무려 1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았고 경영권 불법 승계를 시도한 혐의를 인정했다.

이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다.



특검팀은 또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 등 삼성전략기획실 소속 핵심 임원 2명도 경영권 불법 승계에 가담하고 계열사 주식 거래 등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점을 인정, 특경가법상 배임 및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삼성전략기획실 소속 최광해 부사장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했으며 경영권 불법 승계 건과 관련,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전 회장 비서실장)을 비롯해 유석렬 삼성카드 사장,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 박주원 삼성SDS 미국법인장 등 4명 모두를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밖에 황태선 삼성화재 사장과 김승언 삼성화재 전무는 각각 특가법상 횡령 혐의와 특검법위반 및 증거인멸 혐의로 사법처리했다.


◆ 그룹 차원 경영권 불법 승계 공모 드러나

특검팀은 핵심 수사 대상인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 이 회장을 포함해 모두 7명을 기소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회장과 이 부회장, 김 사장(이상 삼성전략기획실 소속), 삼성물산 현 전 회장(전 회장 비서실장), 삼성카드 유 사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회장 등은 지난 1996년 12월 전환사채를 저가 발행해 회사 측에 969억94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다.

특검팀은 에버랜드 사건과 함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고발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 헐값 발행 사건'과 관련, 이 회장과 이 부회장, 김 사장, 삼성SDS 김 전 사장, 박 법인장 등 5명을 사법처리했다.

이들은 지난 1999년 2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 발행해 회사에 1539억2300여만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이 회장과 이 부회장, 김 사장 등 3명은 '에버랜드 사건'과 '삼성SDS 사건'에 모두 관여한 혐의가 인정됐다.

그러나 특검팀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이 제기된 4건의 고소·고발건 중 'e삼성'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으며 '서울통신기술 전환사채(CB) 발행 사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돼 별도 처분하지 않았다.

◆이 회장 조세포탈액 1128억원

특검팀은 이 회장과 이 부회장, 김 사장, 최 부사장 등 4명을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차명계좌 주식 거래로 얻은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1128억700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특검팀은 이 회장에 대해 지난 2005년 5월10일부터 2007년 11월10일까지 소유주식 변동 내역을 51차례에 걸쳐 보고하지 않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도 추가했다.

◆삼성화재 고객 미지급 보험금 9억여원 어떻게

특검팀은 삼성화재 보험금 미지급 건과 관련, 삼성화재 재무책임자를 기소했다. 그는 지난 1999년 6월22일부터 2002년 11월22일까지 차명계좌 14개를 이용, 비자금 9억8200여만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화재 증거인멸 시도

특검팀은 삼성화재 압수수색 당시 전산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입건된 삼성화재 김 전무도 특검법위반 및 증거인멸 혐의로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김 전무는 특검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1월25일 특검팀의 삼성화재 압수수색 당시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 중이던 2002년 4월1일 이전의 보험금 출금 관련 전산자료를 모두 삭제했다 특검에 입건돼 조사를 받아왔다.

◆정·관계 로비 의혹은 '무혐의'

특검팀은 김용철 변호사가 주장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 등 관련자 전원은 무혐의 처분됐다.

한편 특검팀은 김 변호사가 지목한 삼성그룹 내 로비 담당 직원들과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인사들이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데다 김 변호사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 이 같이 처분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