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강북 투기꾼 세무조사 착수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8.04.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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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쪼개기 수법에 강력 대응

국세청은 11일 서울 노원구 등 강북지역 부동산 투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 혐의가 있는 주택거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다주택 소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2주택 이상 집을 산 투기성 거래를 집중 분석한 뒤 세금탈루 혐의자를 골라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집값이 급등한 상계·미아타운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내용을 정밀 검토해 1차 세무조사 대상자 152명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이 152명에 대해서는 2003년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 및 재산변동 상황에 대한 세금탈루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기업의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면 기업까지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명의대여 혐의자에 대해서도 자금흐름을 철저히 추적해 실제 전주가 따로 있는지를 조사키로 했다. 분양권 불법거래 혐의가 포착되면 자금흐름 추적을 통해 미노출된 거래여부까지 조사한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탈루세액 추징과 함께 불법·탈법 거래가 드러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등을 적용해 전원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특히 강북지역 부동산 가격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른바 '신축쪼개기' 수법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 수법은 재개발지역 주민에게 주어지는 특별분양권을 악용해 기존 주택을 허물고 다세대 및 빌라를 신축한 뒤 입주권수를 늘려 지분매입을 부추기는 투기조장행위로, 기존 '지분쪼개기'의 신종 형태다.

국세청은 강북지역을 포함한 서울시내 동일 수법 사용자 가운데 세금탈루 혐의자를 골라 추가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승재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앞으로도 주요 가격급등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파악과 함께 필요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무관리를 지속적으로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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