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주택거래신고내역 국세청 통보(상보)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2008.04.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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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수도권 등 다음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강북집값안정대책

정부는 서울 노원구 등 강북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서의 모든 주택거래 신고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투기 혐의가 있는 주택거래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집값 불안지역 내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건설 촉진을 위해 시설과 층수를 완화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를 열어 서울 강북지역과 인천지역 경기북부 지역의 매매시장 불안상황을 점검하고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과열양상을 띠고 있는 강북권 지역의 시장불안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해친다는 판단 아래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하는 등의 단기적 시장안정화대책을 펴기로 했다.

우선 강북지역 등 요건이 충족된 지역은 다음주 중 주택정책심의회를 열어 즉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신고지역의 모든 주택거래 신고내역을 증여세 양도세 등 세금탈루 여부를 정밀 검증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지정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노원구를 포함해 도봉구·강북구·동대문구·성북구, 경기도 의정부시·광명시·남양주시, 인천시 계양구 등을 꼽고 있다.


주택가격이 최근 1개월새 1.5% 이상, 3개월 3.0% 이상, 전국 연간 상승률의 2배 이상일 경우 지정 대상이 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을 사고 팔 경우 거래가격을 15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6억원 초과 주택은 자금조달계획과 입주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또 지자체와 합동단속반을 꾸려 호가 조작을 포함한 집값 담합에 가담한 중개업소를 감시하고 적발된 경우 등록을 취소시키기로 했다.

국세청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전산 분석을 통해 평소 부동산 거래가 빈번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로서 불안지역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자금 출처를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불안지역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건수 규제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부당대출이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를 문책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개발 이주수요 관리 등의 중장기적 수급안정 대책도 내놓았다. 이주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로 재개발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시기를 조정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재정비촉진지구내 재개발 사업 등의 추진속도를 조절하되 우선 선정된 지구의 고밀 개발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 임대주택을 다음지구 이주용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서민 주거공간도 확충키로 했다. 주택공사 SH공사 등의 도심내 전세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대폭 확대하고 현행 매입과 임차를 통해 연간 1만3000가구 공급수준을 2만가구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역세권 고밀개발 등을 통해 소형분양주택 공급을 연간 4만가구에서 6만~7만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9월 주택법령 개정을 통해 '준사업승인제'를 도입, 다세대 ·다가구주택 건설을 촉진할 계획이다. 준사업승인제를 적용하면 100가구 미만의 다세대다가구를 지을 때 시설기준(놀이터, 관리사무소)과 층수등을 완화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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