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비밀리에 형수 재판 증인으로 출석…입장 발표 없었다

머니투데이 최지은 기자 2024.05.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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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방송인 박수홍이 SNS(소셜미디어)상에서 자신의 명의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9일 오후 2시 이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증인신문은 박씨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씨 측은 재판부에 박씨의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강 판사는 "신변 보호가 아닌 사생활 보호 문제"라며 "사생활 비밀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씨는 재판에 앞서 취재진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재판 전과 후 별도의 입장 표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씨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지인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의 친형이 박씨의 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박씨의 말이 거짓이라거나 박씨가 방송에 출연할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측은 앞선 재판에서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설령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이라고 믿게 된 타당한 이유가 있기에 해당 주장이 허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씨의 친형과 이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14일 1심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박씨의 친형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며 박씨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62억원 중 21억원에 대한 횡령액을 인정했다.


이씨 부부와 검찰이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또다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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