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도봉·강북' 거래신고지역 지정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8.04.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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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북권에 투기 합동단속반 투입… 자금출처·세무조사

최근 집값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전역이 다음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이들 지역을 포함한 강북권 일대에 정부와 해당 지자체로 구성된 '부동산투기 합동단속반'이 투입, 대대적인 자금출처 조사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11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강북집값 안정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우선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노원 상계·하계·공릉·월계 등 전지역과 도봉, 강북구 전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했다. 신고지역 지정 시기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와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내주 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강북지역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용산구 전체와 마포구 일부지역, 성동구 옥수동·성수동, 광진구 광장동·구의동, 노원구 중계동 등이다.



정부는 또 집값 불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가격 급등 인근 지역까지 신고지역으로 묶는 '광역' 단위 지정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을 사고 팔때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6억원 초과 주택은 자금조달계획서도 첨부해야 한다.

가격 급등지역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국세청, 해당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투기 단속반을 투입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단속반은 최근 거래된 주택의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강남 등에서의 투기자금 유입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이때 투기로 의심되는 거래 행위에 대해선 세무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등을 통해 강북 집값 불안과 서민주거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재개발 철거·이주 수요 분산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조정키로 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역세권 고밀개발과 뉴타운 활성화,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건축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연 5만가구 수준인 서울 주택공급물량을 10만가구 수준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도 마련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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