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전산망에 올린 글을 통해 "성범죄 전반의 법정형을 대폭 올리겠다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랜 교제관계 중 일부 강제력을 쓴 경우나 구타나 폭행 후 성폭행도 법률상 동일한 선고형을 받게 되는 한국의 현실에서 모든 성폭행에 대해 결국 같은 양형을 대하게 될 것이고 결국 이를 판결하게 될 판사들은 사안에 따라 가능한 거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 형을 낮추는 방식을 쓰게 될 것"이라며 부작용을 경고하기도 했다.
설판사는 이제 시스템 자체 또는 환경적 변수를 변화시키기 위한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 해법들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대해 어떤 거창한 대책을 내놔도 1개월 후 정도 지나가면 또 다시 발생하는 다른 범죄들에 묻힐 수 밖에 없다"며 "성폭행 예방 및 범인 검거 관련한 예산과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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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판사는 △성폭행 예방과 범인 검거 관련 예산과 인력 보강 △사회 복귀 범죄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 △피해자 구제 사회ㆍ행정기관들의 유기적 움직임 등이 시급히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