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해외환자 10만명 유치할 것"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2008.03.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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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업무보고

보건복지가족부가 해외환자유치에 소매를 걷어부쳤다.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인알선행위를 허용하는 등 2012년에는 10만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25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의료기관들이 외국인환자에게 교통편의제공 및 알선료 지급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겠다"며 "오는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한 유인알선행위의 허용은 의료계의 숙원사업이었다. 현 의료법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환자유인알선을 금지하고 있어 의료관광에 상당한 장애물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행사나 의료관광 전문 에이전시 등과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가 필수적인데 현행법 하에서는 진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개정이 추진될 경우 의료관광산업이 날개를 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에는 2만명의 해외환자가 다녀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법개정으로 2012년에는 10만명의 환자유치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의료관광에 앞장서고 있는 36개 의료기관들과 함께 구축한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를 통해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국어홈페이지 운영과 해외 의료기관종사자 초청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2012년까지 의료관광 전문코디네이터 3000명을 양성하겠다는 추진안도 제시했다.


이와함께, 양한방협진체계를 제도화하고 의료기관 명칭표시에 외래어나 신체기관명을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의 의료법개정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함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협진체계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의사와 한의사가 한 병원에 소속돼 진료를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와관련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는 복수면허 취득자에게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모두 취득한 사람의 경우 복수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해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기관 명칭표시 제한완화는 의료기관에 표현의 자유를 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Clinic(크리닉), hospital(호스피탈), medical center(메디컬센터) 등 기존에 금지됐던 외래어를 의료기관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체 부위나 질병명도 일부 사용 가능하다.

종합병원의 병상기준을 1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높이는 내용의 의료법개정도 실시된다. 100~300병상급 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이 병원급 의료기관과 크게 차이가 없는 만큼 의료기관의 종류를 의원급과 병원급 등 2종류로만 대분류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병원급의료기관은 종류에 따라 △의과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세분화된다.

특정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은 '특화병원', 의료공급이 취약한 시, 군지역 의료수요를 충족하는 병원은 '취약지거점병원'으로 지정하는 특수기능병원제도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 보호자가 처방전을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도 시행된다.

의료법개정 이외에도 보건의료분야 R&D투자 강화, 고령친화 및 한의약 산업 육성 추진 등의 계획을 보고했다.

'보건의료 R&D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 2007년 국가 전체 R&D의 8.4% 수준인 보건의료분야 투자규모를 2012년까지 15%, 2조3000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암ㆍ심뇌혈관질환ㆍ내분비질환ㆍ신경계질환ㆍ정신질환 등 중대지환을 대상으로 '국가질환연구단'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의약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해 2012년에는 시장규모를 6조4000억원까지 끌어올리고 5만1000명의 고용효과를 발생시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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