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이사장은 지난 26일 저녁 국립암센터 보건복지정책고위과정에 강연에서 "경험적 연구결과에 의하면 영리법인은 환자의 사망률, 의료비증가율, 고용률, 관리운영비, 접근성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비영리법인보다 못하다"고 밝혔다.
영리법인이 허용될 경우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시키는 역효과만 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민간보험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보험 확대는 보건의료산업화에 필수적인 과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이사장은 의료산업화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진료비 지불에 있어 '성과에 따른 진료비 지불체계'가 국제적 경향이라는 점을 들어 개편해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성과에 따른 지불방식이란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의료기관과 주치의 등록이나 정기적 병원 방문 등 건강한 행태를 가진 환자들에게 본인부담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