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정안 법안심사 무산, 폐기 가능성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2008.02.0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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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화의 전제조건으로 의료계 안팎의 주목을 받았던 의료법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도 다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계류법안들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나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전면개정안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상정조차되지 못했다. 상정예정 안건들이 사전조율 없이 짜여졌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따라 2월 임시국회 내 심의가 이뤄지기 힘들어진 만큼 법안은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짙어졌다.



한편, 정부는 개정안에 이해단체들의 대립이 심각한 수준인 만큼 법안 규정 중 쟁점이 다소 덜한 규정을 선별해 우선처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우선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조항은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행위 허용 △환자의 진료기록 정보보호 강화 △처방전 대리 수령 인정여부 △의료인 의료행위의 보호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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