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기획재정부가 '구원투수'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2008.03.1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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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추진 법개정 실패… 영리병원 도입, 민간보험 활성화 등 골자

보건복지가족부가 해내지 못한 의료법 개정에 기획재정부가 나섰다. 영리의료법인제도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오는 10월 제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리의료법인 제도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는 필수적"이라며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올해안에 관련 규제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법개정의 경우 지난해부터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며 주목을 받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며 폐기가능성이 짙어진 상황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해단체들의 대립이 심각한 만큼 법안 규정 중 쟁점이 다소 덜한 규정부터 선별해 우선처리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끝내 국회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보건의료산업노조는 의료법개정안 통과에 동참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18대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었다.



업무보고에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2분기까지 활성화 방안 및 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3분기부터는 본격적인 방안을 마련해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과 다양화를 위해 영리의료법인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며 "의료분야에 대한 투자확대와 다양한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도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영리의료법인의 경우 이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품을 표준화하고 공·사보험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반장으로 하는 민간의료보험실무협의회를 통해 곧 세부추진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해 서비스수지를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의료법개정안에 외국인환자 유인알선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등 장애물도 제거하겠다는 각오다.

세부계획으로는 △미국 환자를 위한 건강검진프로그램과 중증질환 위주의 고가상품 개발 △일본·중국 환자들을 위한 미용성형·치아미백·라식·임플란트 등 의료서비스 상품 개발 △해외 환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 코디네이터 양성 △2010년부터 국제의료아카데미를 운영 등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상의 정책과제들을 새정부 임기 중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경우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전환되고 물가 및 경상수지 안정기반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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