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리의료법인 제도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는 필수적"이라며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올해안에 관련 규제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산업노조는 의료법개정안 통과에 동참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18대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었다.
기획재정부는 "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과 다양화를 위해 영리의료법인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며 "의료분야에 대한 투자확대와 다양한 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해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도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영리의료법인의 경우 이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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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품을 표준화하고 공·사보험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반장으로 하는 민간의료보험실무협의회를 통해 곧 세부추진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해 서비스수지를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의료법개정안에 외국인환자 유인알선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등 장애물도 제거하겠다는 각오다.
세부계획으로는 △미국 환자를 위한 건강검진프로그램과 중증질환 위주의 고가상품 개발 △일본·중국 환자들을 위한 미용성형·치아미백·라식·임플란트 등 의료서비스 상품 개발 △해외 환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 코디네이터 양성 △2010년부터 국제의료아카데미를 운영 등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상의 정책과제들을 새정부 임기 중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경우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전환되고 물가 및 경상수지 안정기반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