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씨 구속영장 발부(상보)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3.1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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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두 아이가 반항해 살해했다" 범행 시인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사건'의 피의자 정모(39)씨가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고홍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정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벌여 8시간30여분 만인 오후 7시께 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25일 경기도 안양시에서 이혜진(10).우예슬(8)양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변호인을 접견한 뒤 경찰이 제출한 정씨의 범행 증거와 진술서 등 범죄소명자료를 토대로 정씨를 신문했다.

정씨는 실질심사 직전 기자들과 만나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교통사고였다, (사건 당시)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잘 안 난다"는 등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갑자기 심경 변화를 일으켜 "길을 지나다 이양 등이 너무 귀여워 머리를 쓰다듬었는데 갑자기 이양 등이 반항해 살해했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측은 이번 사건이 다른 사건과는 달리 검토해야 할 수사기록 등이 많아 영장 발부를 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고 전했다.

임민성 공보판사는 "정씨의 범행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데다 정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한 점 등으로 미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정씨에 대한 보강조사를 마친 뒤 10일 내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한편 경찰이 18일 오후 정씨가 우양 사체 유기장소로 지목한 경기 시흥시 군자천 일대에 대한 수색작업에서 발견한 토막사체는 우양의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내 군자천 군자8교 부근에서 발견한 어린이 팔과 몸통, 다리 등 신체 일부와 정씨 집 화장실에서 발견된 혈흔에 대한 유전자감식 결과, 우양의 DNA와 일치했다"며 "정씨가 밝힌 장소에서 우양의 사체가 발견됨에 따라 정씨가 진범이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정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정씨를 상대로 보다 정확한 범행동기와 사건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정씨가 지난 2006년 말 경기 군포에서 전화방도우미 A씨(50대)를 성폭행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에 대한 여죄를 조사하던 중 전화방도우미를 성폭행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정씨가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 실종사건과도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검 형사3부(주임검사 이 용)는 18일 오후 정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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