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디자인 여전히 성냥갑 수준"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08.03.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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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건축위원회 심의 6건중 1건만 조건부 통과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건축주들의 디자인 마인드가 여전히 낙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열린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심의대상 6건중 1건만 조건부로 통과했고 나머지 5건은 '성냥갑 디자인' 때문에 통과하지 못했다고 5일 밝혔다.

건축위원회는 이날 한화그룹 본사 인근 중구 수하동 5번지 일대 9115㎡에 지하8층~지상32층 높이의 건물을 짓는 '을지로2가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안을 조건부로 가결했다.



이 건물은 건폐율 55.84%, 용적률 1178.67%를 적용받는다. 건물안에는 업무시설과 판매시설 등이 들어선다.

↑ 제4차 건축심의를 통과한 '을지로2가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안)' 조감도.↑ 제4차 건축심의를 통과한 '을지로2가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안)' 조감도.


이 건물은 밑부분이 하나지만 4층 이상부터는 두개동으로 나눠진다. 또 각 건물표면이 불규칙한 다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 등 독특한 형태를 띄고 있다. 건물이 들어서는 곳 바로 앞에는 청계천이 있어 완공 후 주변 경관과 색다른 조화를 이룰 전망이다.



건축위원회는 그러나 마포구 대흥동 60번지 일대에 25층 높이로 지을 예정인 아파트와 은평구 응암동 171번지 일대에 19층 높이로 건설되는 아파트, 동작구 상도돌 363-3 일대 24층 높이 아파트, 은평구 역촌동 230-4 일대 18층 높이 아파트 등 재개발·재건축 추진(안)은 모두 '성냥갑 디자인'을 이유로 재심 결정했다.

우리은행 본점 맞은편인 중구 회현동 2가 6-11번지 일대에 24층 높이로 건축 예정인 '회현구역 제2-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안)'도 주변 경관을 고려치 않은 디자인이라는 이유로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시의 '성냥갑 아파트 퇴출' 제도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달라진 점은 없었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심의 대상으로 올라오는 각종 사업안들의 디자인이 여전히 성냥갑 수준이다"며 "4월부터 디자인 기준이 강화되는데 이러다 심의를 통과하는 사업안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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