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지역구 의원 수는 243명에서 2명 늘고 비례대표 의원 수는 56명에서 2명 줄었다. 결과적으로는 그대로인 셈.
변경되는 지역구 중 인구상한선을 넘어 분구(分區)되는 지역구는 경기 용인시갑·을(2곳→3곳), 경기 화성시(1곳→2곳), 광주 광산구(1곳→2곳)로 총 3개 의석이 늘어난다.
지역구획정시 인구상한선은 31만2000명이고 하한선은 10만4000명으로 잡았다.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비는 3대1로 설정했다.
당초 선거구획정위는 의석수를 2석 혹은 4석 늘린다는 복수안을 제출한 바 있다. 복수안에 포함됐던 '대구 달서갑·을·병(3곳→2곳), 부산 남갑·을(2곳→1곳), 전남 여수갑·을(2곳→1곳) 총 세 지역을 합구한다'는 내용은 이번 의결안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