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김무성·김현철 공천, 당규대로"

머니투데이 이새누리 기자 2008.01.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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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9일 공천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부패·비리 연루자 공천 금지 당규와 관련, "엄격하게 당규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당내에선 현행 당규에 대해 엄격한 적용론과 유연한 해석론이 맞서고 있다. 안 원내대표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백지연의 SBS전망대'에 출연, "당규대로 엄격히 적용하는 데 반대하는 것은 결국 부패한 정치인을 국회의원으로 하는 데 동의한다는 뜻이므로 국민이 용납치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천 부적격 논란의 당사자인 김무성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 씨에 대해 "구체적으로 누구를 논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 당규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공천 배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96년 수뢰 사건으로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현철 씨는 지난 98년 한보비리 사건에 연루,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안 원내대표는 "이번 공천에 혁신을 일으켜 그런 것(부패·비리)을 허용하고 나오는 정당과의 차별을 도모해야 국민이 신뢰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의 '공직자 후보 추천 규정' 3조에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 자격을 불허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규 9조에는 △금고 이상 형을 선거받고 재판을 계속 벌이고 있는 자 △파렴치한 범죄 전력자 △부정·비리에 연루된 자 등을 공천 부적격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천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당규 적용을 비롯한 공천 심사기준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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