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에선 현행 당규에 대해 엄격한 적용론과 유연한 해석론이 맞서고 있다. 안 원내대표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는 공천 부적격 논란의 당사자인 김무성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 씨에 대해 "구체적으로 누구를 논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 당규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공천 배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안 원내대표는 "이번 공천에 혁신을 일으켜 그런 것(부패·비리)을 허용하고 나오는 정당과의 차별을 도모해야 국민이 신뢰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의 '공직자 후보 추천 규정' 3조에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 자격을 불허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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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 9조에는 △금고 이상 형을 선거받고 재판을 계속 벌이고 있는 자 △파렴치한 범죄 전력자 △부정·비리에 연루된 자 등을 공천 부적격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천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당규 적용을 비롯한 공천 심사기준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