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도 비정규직 성과급 차별 인정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8.01.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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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가 정규직에게만 성과급 지급한 것은 차별

성과상여금을 정규직에게만 지급하고 비정규직은 배제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
라고 지노위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판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14일 "철도공사가 2006년도 경영평가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들에게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이날 경기지노위 등이 지난해 철도공사에 차별시정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사측이 재심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정하고 차별시정 명령을 내렸다.

철도공사 수도권남부지사 등에 근무하는 계약직들은 자신들이 정규직과 동일한 일을 하는데도 사측이 2006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2007년도 경영평가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된다며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인 근로기간은 2006년 1월1일∼12월31일이지만 지급행위가 기간제법 시행일인 2007년 7월1일 이후인 7월31일에 이뤄져 기간제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또 "비정규직들의 업무 내용이 동일ㆍ유사하고 정규직 근로자의 휴가ㆍ교육훈련시 그 대체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정규직 근로자가 비교대상자가 된다"고 덧붙였다.

철도공사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할 경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이번 판정이 확정된다. 사측은 판정이 확정되면 노동위원회의 시정 명령에 따라야 하고 거부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측은 중노위의 차별시정 판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철도공사 소속 1300여명의 비정규직들은 지난해 10월 경기지노위와 부산지노위에서 '차별 인정' 판정이 나온뒤 무더기로 차별시정 신청을 한 상태다. 만약 노동위 판정이 최종 확정되면 공직사회 전체로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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