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고유가대책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유가 대책에 합의했다.
그는 "난방유 유류세의 경우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았다가 30%의 탄력세율이 적용되면 12월 1일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신당은 가정용 LPG 유류세는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가정용 LPG 유류세를 없애는 방안을 오는 22일까지 국회 재경위에서 열리는 세법심사 과정에서 계속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와 신당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185만명에게 지급되는 수도광열비를 7만원에서 8만5000원으로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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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기초 생활수급자에 대해 유가 상승분을 계산해 월 7만원의 난방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당은 이같은 고유가 대책을 시행할 경우 난방용 유류세 탄력세 적용으로 총 5076억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2074억원, 영세자영업자 유류세 경감에 925억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추정했다.
한편 신당은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 가운데 25만명에 이르는 소매업자, 폐기물 수집업자, 용달업자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확대해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김 의장은 "개인사업자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도입하면 5600억원 정도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유가보조금'은 영업용 차량이 경유나 LPG를 사용한 후 그 비용을 지불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지방주행세 재정에서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또 신당은 전체 유류세에 탄력세율 30%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정부는 전체에 대해 탄력세율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