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당 "취재 접근은 관행대로"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2007.09.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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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브리핑룸 설치는 기존 방침대로… 절충안 제시

대통합민주신당이 정부가 추진 중인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합동브리핑 센터 설치 운영은 정부의 방침대로 하되, 취재 시스템은 현재의 '관행'을 따르자는 게 골자다. 강행 방침의 정부와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언론의 입장을 절충한 셈.

신당의 정동채 사무총장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가지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정부에 정식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당은 우선 검찰의 경우 서울중앙지검에 서울경찰청과 같은 브리핑룸 겸 공동 송고시설을 설치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기자실 부스 확대와 관련, 시내중심부에 약 100석 규모의 공동 송고시설 설치도 요구했다.

또 기자들의 합동브리핑 센터 이전 수용을 전제로 취재원과의 대면접촉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총리훈령 11조와 12조를 수정하거나 삭제토록 요청키로 했다.



아울러 신당은 사전 약속을 전제로 정부 부처 실.국장급 이상 간부진의 면담 취재까지 허용할 것도 요구했다. 사전 약속도 미리 전화로 방문 의사를 전하는 의례적인 정도로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니어서 현재 취재 관행을 인정하자는 의미로 gojr된다.

특히 취재원 면담 전 사전 약속 문제는 기자들의 양식과 책임에 맡기고, 별도 확인절차를 밟지 않도록 했다.

정 사무총장은 "중재안에 따르면 기자들의 취재원 개별면담과 전화취재가 가능하게 되고 면담도 접견실, 실.국장 방에서 할 수 있게 된다. 기자등록 없이도 취재가 가능하다"며 "엠바고와 비보도(오프 더 레코드)도 부처 책임하에 실시하되 기자들의 요청이 있으면 각 부처가 기자들과 협의해 실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중재안 요청 배경에 대해서는 "합동브리핑 센터 설치 등은 이미 공사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상황으로 정부 조치를 무산시킬 수 있는 단계가 아니지만 취재접근권은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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