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성냥갑처럼 획일화된 아파트 디자인에서 벗어나 도시미관을 고려한 개성있는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건축심의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시가 발표한 건축심의 개선대책은 △아파트 동별 디자인 차별화 △아파트 동별 층수 다양화 △탑상형 아파트 디자인 차별화 △상층부와 저층부 디자인 차별화 △하천변 아파트 디자인 차별화 등 5가지 핵심 대책으로 이뤄져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총 가구수의 최소 10%는 △저층 연도형 △중층 판상형 △고층 탑상형 등 다양한 형태로 건립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또 아파트 벽면 30%에는 발코니 설치를 제한해 다양한 벽면 디자인을 설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발코니 위치를 바꿔 차별화된 디자인을 설계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벽면 발코니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주상복합아파트에 주로 적용되는 탑상형 디자인 심의도 강화된다. +형, X형, Y형 등 획일화되는 탑상형 디자인에서 탈피해 아랍에미리트 버즈두바이 등과 같은 특색있는 디자인으로 건립하도록 심의 기준이 까다로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