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정부 대출금리 인하 방침에 반발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2007.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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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가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반발하고 있다.

대형사들의 경우 금리인하를 버텨낼 수 있지만 중소 대부업체들의 경우 원가가 높아 금리를 내리기 어렵다는 논리다. 이들은 대출금리를 강제적으로 내리면 되레 고금리 사채로 불법화하는 업체들이 많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한대협)은 10일 "금리인하를 주된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큰 문제가 있다"며 "연66%의 현행 대출금리를 인하하는데는 공감하지만 충분한 유보기간과 적절한 인하폭을 제시해야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대부업법은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며, 대출금리 상한선을 연 49%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49%에는 연체이자, 수수료, 가산금 등 대출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수준이다.

시민단체와 국회 등에서는 정부의 방침에 환영을 표하고, 추가적인 금리인하도 단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대부업체의 반응은 그렇지 않다. 중소 대부업체들의 평균 대출원가가 58%에 달한다며, 금리인하가 단행된다면 큰 타격이 있다는 주장이다.



한대협 관계자는 "1만7000여 등록대부업체 가운데 1만6000여 개인사업자는 물론이며 업계 최상위에 속하는 20여개 외감법인 조차도 소수업체를 제외하고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지난 5월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서민의 자금 융통기회를 축소시키지 않겠다며 연 50% 중반대로 상한선을 정하겠다는 취지로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며 "업계는 50%중반대의 금리조정도 견디기 힘들었지만 서민 보호를 위한 정부의 고충과 고금리에 대한 따가운 여론을 감안해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업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 대부업체들의 불만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협회는 비현실적인 정책이 시행될 경우 다수의 불법업체들이 양산될 것이라 주장하며 △상한금리 개정안 철회 △대출금리 소급문제 △금리인하 최소 1년 유보 △자율경쟁 시장환경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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