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1인당 인건비 77만원 지원

머니투데이 이경숙 기자 2007.07.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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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사회적기업육성법, 인증범위에 탄력 높여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인건비, 사회보험료 등 재정을 폭 넓게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육성법과 시행령이 2일부터 발효됐다.

특히,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1인당 월 77만원의 인건비 지원과 지원 받은 인건비의 8.5%에 상당하는 사회보험료를 지원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복지, 사회단체들의 사회적기업 전환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보 제16536호에 실린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의 역할을 강화해 법 적용의 탄력성을 높였다. 사회서비스의 범위,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육성위의 역할로 정한 것이다.

시행령은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보육 △예술ㆍ관광 및 운동 △산림 보전 및 관리 △간병 및 가사 지원 △그 밖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로 정의했다.



'취약계층'의 범위는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평균 60% 이하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고령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장애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의 성매매 피해자로 정했다.

또한, '장기실업자 등 노동부 장관이 취업 상황을 고려해 인정하는 자'도 취약계층의 범위에 넣어 청년실업자 등 적용범위를 넓힐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면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서비스 비율이 각각 30%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세 조건의 비율이 각각 30%, 30%, 20%이어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유예조항을 뒀다.

박성희 노동부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장은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목적의 범위를 사회 발전 단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육성위의 심의사항이 입법예고 당시보다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사회적기업설명회는 3일에 종합고용지원 대구센터, 5일에 광주센터, 6일에 대전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과 부산은 각각 지난 29일과 2일 열렸다. 노동부는 7월 중순 전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증 공고를 내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와 시설비를 지원ㆍ융자 받거나 국ㆍ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또,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계획을 작성할 때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포함시켜야 한다. 지난 3월 말 개정된 법인세법은 기업이 비영리 사회적 기업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또는 손비 인정이 되는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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