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대문 프레야타운, 임차인들 소유"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6.12.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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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 프레야타운 소유권을 놓고 벌어진 임차인들과 옛 거평그룹 사이의 분쟁에서 법원이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1998년5월 거평그룹이 부도처리됨에 따라 2661명에 이르는 프레야타운 임차인들은 임차보증금 1950억원을 받아내기 위해 프레야타운 임차인연합위원회를 조직했다.

나승렬 거평그룹 회장은 그 해 9월 프레야타운의 대지 지분 70%와 건물 지분 76%를 소유하고 있는 거평건설이 청산될 경우 이들 지분을 이 위원회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위원회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했다.



이후 거평건설의 주주들과 위원회는 거평건설 주식 100%를 위원회에 100억원에 넘기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골자로 청산합의를 했으나, 위원회 측이 잔금 40억원을 약정 기일에 지급하지 못해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됐다.

거평건설은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됐다는 이유로 프레야타운 지분 이전을 거부했고, 위원회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19일 위원회가 거평건설(현 케이디알앤디)을 상대로 프레야타운 지분을 넘기라며 낸 소송에서 "피고는 1998년9월 이뤄진 가등기에 기해 2004년12월9월 매매계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본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됐다고 해서 청산 합의 효력까지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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