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잠망경]SO의 양다리 걸치기

머니투데이 윤미경 기자 2005.03.14 10:13
글자크기

SO, 불공정행위로 시장혼탁 주도..소비자 민원 늘지만 규제손길 못미쳐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불공정 행위가 위험수위에 다다랐다. 30만원이 넘는 고가경품이 버젓이 등장하고, 경쟁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해지위약금을 대신 지불하기도 한다.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해지 고객에게 월이용료를 반값으로 깎아주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온통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경쟁사의 불공정 행위 고발도 끊이질 않는다.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의 아귀다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장포화로 신규가입자를 유치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쟁의 본질은 '요금'때문인 듯하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약진이 이런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지난 2003년말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점유율이 5.5%에 불과했던 SO들이 불과 1년새 점유율이 7.2%로 껑충 뛰었다. 게다가 올 1월 한달동안 SO들의 순증 가입자는 2만명이 늘었다. 같은 기간 KT와 데이콤은 SO의 절반수준인 1만명이 늘었고, 하나로텔레콤은 오히려 2만명 줄었다.



SO들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요금은 KT나 하나로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로 편입된 초고속인터넷업체들보다 절반이상 싸다. SO들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하지만 통상 1만원∼2만원을 받는다. 그것도 케이블TV를 함께 볼 수 있다는 이점과 함께. 이에 비해 기간통신업체들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요금은 고속서비스를 이용하면 4만원 정도지만 대략 3만원선이다. 요금만 비교하면 도저히 경쟁이 안된다.

SO들의 약진에 심기가 불편한 KT는 SO들이 임대해서 사용하는 KT의 전신주와 관로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는 방식으로 견제에 나섰지만 사실상 양측의 갈등만 불거질 뿐이다.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통신위원회도 전국에 걸쳐 160개나 되는 SO들을 일일이 조사하는게 현실적으로 부담스럽다고 토로한다.



KT나 하나로텔레콤 등은 지난해 초고속인터넷 역무가 기간통신역무로 편입되면서 기간사업자로 허가를 받아 서비스해야 하지만 SO들은 기간사업자로 편입되는게 2년간 유예되면서 저가 요금과 불공정한 약관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 민원도 늘어나고 있지만 규제당국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3년 약정고객이 6개월 이용한후 해지하려고 할때 잔존 30개월을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런 구조에서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을 기대하기가 힘들다. SO들은 계속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케이블TV와 통합된 상품으로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세를 확대해나갈 것이고, KT 등 기간통신업체들은 SO로 이탈하는 고객을 막기 위해 고가 경품을 동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작부터 불공평한 게임이었다. 그 연유를 따져보면, 방송사업자인 SO들은 아무런 규제없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병행할 수 있지만 기간통신업체들은 '방송법'에 따라 방송서비스를 병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SO들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수시로 감시당하는 기간통신업체에 비해 규제의 틀에서 자유롭다. 설령 SO들이 불공정행위로 규제받는다해도 과징금 수준이 매우 낮아 별 걱정도 안한다. 이는 기간통신업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출액 규모가 작기 때문에 과징금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한 처벌효과는 극히 낮을 수밖에 없다.


공정경쟁이 실종된 시장에서 소비자 편익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사업자는 과당경쟁으로 인한 마케팅 출혈로 서비스에 대한 투자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가입자 역시 길게 보면 손해다. 따라서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해 소비자들은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정부도 형평성있는 규제의 틀을 하루빨리 마련해야만 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