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NASA' 생길까…우주청 신설 법안 발의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 2019.11.01 13:54

노웅래 의원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지난해 11월 28일 한국형발사체(KSLV-2) '누리호'에 쓰일 75t급 액체엔진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용 발사체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자료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우주청 신설을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법안은 우주개발 분야에서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같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줄 우주청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 위원장에 따르면 그동안 학계와 우주산업 등 관련 분야에서는 우주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우주개발 관련한 정부 조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2개과에 불과하다. 대통령 직속의 국가우주위원회가 있지만 비상설기구이다. 과기정통부가 만든 안건을 통과시키는 역할만 할뿐 지속성 있는 정책 개발과 업무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따랐다. 여러 부처의 우주개발 관련 정책들을 제대로 종합·조정할 수 없다는 비판도 있다.


우주개발 분야는 일반 과학·산업과 달리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수립이 이뤄져야 하고,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특성을 갖는다. 또 통신·기상·환경 및 국가안보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파급효과를 끼칠 수 있어 고도의 전문성·책임성이 부여된 국가기관에 의해 안정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게 노 위원장의 설명이다.

노 위원장은 “최근 스페이스X 등 민간기업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리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우주개발 및 국제협력 대응을 위한 범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고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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