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부·장 R&D 사업 꼼꼼히 들여다본다…내년 ‘특정평가’ 실시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2019.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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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0년 국가R&D 성과평가 실시계획 확정…2021년 정량평가 전면 폐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 파이낸스센터 현판/사진=뉴스1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 파이낸스센터 현판/사진=뉴스1


정부가 국가적 현안인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가 R&D(연구·개발) 사업 평가는 해당 사업의 분과를 별도로 구성해 특정평가 대상으로 관리한다. 또 2021년부터는 SCI 논문건수, 특허출원수 등 목표 달성도에 대한 정량 평가를 전면 폐지하고, 전문가 정성 평가만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9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국가 R&D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2020년도 성과평가 실시계획에 따르면 우선 소재·부품·장비 분야 사업평가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수행단계에서부터 관리한다. 성과목표·지표 점검시 소재·부품·장비 분야 사업은 분과를 별도 구성해 점검하고, 특정평가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관리한다. 특정평가는 통상 장기·대규모 사업, 국가·사회적 현안 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시평가를 확대하고, 사업군 평가를 통해 사업 간 조정방안 및 성과제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가 R&D 사업은 성과목표·지표 설정시, 질적 지표 비중을 60% 이상 설정하도록 개선했다. 또 2021년부터는 목표 달성도에 대한 정량평가를 전면 폐지하고 전문가 정성평가만으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연구기관 평가는 그간 기관평가가 기관장 임기와 연동해 3년 주기로 실시됨에 따라 임기 내 단기성과 중심으로 기관운영이 불가피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 연구기관의 중장기 연구 강화를 위해 기관운영과 연구사업 부문으로 분리해 평가한다.

기관운영 부문은 기존과 같이 기관장 임기와 연동해 기관장 평가로 실시한다. 연구기관은 기관의 역할·책임(Role&Responsibility)을 바탕으로 기관장의 경영철학과 기관의 특성에 맞게 기관운영계획서를 마련하고, 기관장 임기 만료시 기관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평가받는다.

내년에는 기관운영계획서 수립 기관 중 오는 2021년 4월 기관장 임기가 만료가 예정된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2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운영평가를 처음 실시한다. 연구사업부문은 기관장의 임기에 상관없이 연구기관의 특성에 따라 3년에서 6년까지 차별화된 주기로 평가를 실시한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성과평가 실시계획은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평가제도의 역할과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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