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원짜리 'BMW M3'를 단돈 4000만원에…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 2015.09.05 10:39

[부동산경매로 '월급통장' 만들기]<17> 자동차 경매 낙찰받기…전문지식 없으면 유의해야

지난달 1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경매 진행된 'BMW M3' 차량 모습. / 사진제공=대법원
#지난달 19일 인천지방법원 경매장.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BMW의 고성능 스포츠카인 'M3'가 경매에 나왔다. BMW의 주행 성능의 진수가 담긴 이 차의 가격(2014년식)은 1억1040만원.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가벼우면서도 단단하고 6기통 터보엔진이 장착돼 최고 출력은 431마력, 최고 토크는 56.1㎏·m에 달한다.

경매에 나온 M3 차량은 2010년식이지만 주행거리가 5만6000km에 불과하다. 외관상으로 봤을 때도 크게 고장난 곳도 없고 흠집도 없다. 사고 내역도 없고 감정가가 4000만원이었기에 스포츠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였다.

모두의 관심을 끈 이 차는 결국 한 자동차중고업체가 단독 입찰해 4005만원에 낙찰받았다. 일반인들로서는 잘못 낙찰받았다간 수천만원의 손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신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기불황 여파로 법원경매시장에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뿐 아니라 차량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비싼 수입차를 리스 등의 방식으로 샀다가 경기 침체로 형편이 어려워져 세금을 체납하거나 매달 내야 하는 할부금을 못내 경매장으로 향하는 '불황형 물건'이 크게 늘어서다.

5일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 서울서 진행된 법원경매에서 낙찰된 차량 물건수는 293건으로 지난해 연간 총 낙찰건수 332건의 88%를 넘어섰다. △2012년 166건 △2013년 254건 등 해마다 늘고 있다. 경기가 계속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란 게 경매업계의 분석이다.

법원 자동차 경매도 아파트 같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담보대출 등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나오는 경우다. 특히 최근엔 리스나 할부가 활성화되면서 손쉽게 차를 샀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경매 진행될 예정인 '벤츠 M클래스 AMG' 차량 모습. / 사진제공=대법원
실제로 감정가만 1억500만원에 이르는 벤츠 M클래스 AMG 2012년식의 경매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7월 2일에 경매 나왔다가 변경돼 매각기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관심이 큰 물건이다.

차 가격만 1억4620만원으로 한 건설업체가 할부로 샀다가 1억1880만원 가량의 할부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나왔다. 자차 처리내역(4건, 4700만원)과 타차 가해 처리내역(1건, 55만원) 등이 있지만 외향상으로는 깨끗하다.

다만 공매와 달리 법원 경매는 중고 자동차매매와 같이 사고를 속이거나 미터기를 조작하는 속임수가 가능해 유의해야 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법원 감정평가서에 차량의 외향이나 연식, 주행거리 등 기본적인 사항만 기재되기 때문이다.

부동산태인 관계자는 "경기가 어렵다 보니 경매 시장에서 차량, 특히 수입차 물건이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경매를 통하면 차량을 싸게 낙찰받을 수는 있지만 겉은 멀쩡하고 속은 썩어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차량에 대한 지식 없이 섣불리 경매에 나서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번개탄 검색"…'선우은숙과 이혼' 유영재, 정신병원 긴급 입원
  2. 2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에 선우은숙 '황당'…"법적 절차 그대로 진행"
  3. 3 '개저씨' 취급 방시혁 덕에... 민희진 최소 700억 돈방석
  4. 4 "방시혁 이상한 대화" 민희진 지적한 카톡 뭐길래…네티즌 '시끌'
  5. 5 조국 "이재명과 연태고량주 마셨다"…고가 술 논란에 직접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