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만원짜리 가파도 땅 1억에 낙찰…규제나선 제주도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2015.06.2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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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로 '월급통장' 만들기]<12>제주도 토지 낙찰받아도 될까?

올해 경매에서 152명이 경쟁한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의 토지 모습. / 사진제공=대법원올해 경매에서 152명이 경쟁한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의 토지 모습. / 사진제공=대법원


1400만원짜리 가파도 땅 1억에 낙찰…규제나선 제주도
#지난 3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의 340㎡ 토지 경매에 무려 152명이 입찰에 참여, 주위를 놀라게 했다. 낙찰자는 김 모씨로 감정가(1394만원)의 5배가 넘는 7399만원에 낙찰받았다. 2위 입찰가격(7364만5000원)과는 불과 34만5000원 차이.

하지만 갑자기 마음이 변했는지 잔금을 내지 않아 6월1일 재경매가 진행됐다. 재경매에선 31명이 경쟁한 끝에 앞선 낙찰가격보다 3000만원이 많은 1억320만원에 낙찰돼 또한번 관심을 끌었다.



제주 남서쪽 우리나라 최남단인 마라도 인근의 섬인 '가파도' 북서쪽 해안가에 위치해 있는 땅이다. 현재는 풀만 무성히 자라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183명이 입찰한 것일까.

이유는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프로젝트' 영향이란 분석이다. 제주도가 현대카드와 함께 2013년 9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가파도를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예술의 섬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기본 취지다. 대규모 개발로부터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섬 관광을 활성화해 주민 소득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기본 설계안에는 가파도를 상·중·하동으로 나눠 2만5000㎡에 가파도 원식생 보전지역, 게스트하우스, 주민휴게실, 어업센터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7년 2월까지 사업비 114억원이 투입된다. 결국 땅값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경매로 나온 제주도 땅의 낙찰가율이 100%를 넘는 것도 이제 전혀 새로운 소식이 아니다. 이달 들어 제주지방법원에서 경매진행된 토지 중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요구하는 7건 모두 낙찰가가 감정가를 넘어섰고 평균 낙찰가율은 314.6%, 입찰경쟁률은 13대 1이었다.

제주시 한림읍의 한 임야엔 34명의 입찰자가 몰려 무려 836%의 낙찰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제주도는 올 4월 농지를 편법 취득해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투기와 난개발로 인해 농지가 잠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주 농지기능관리 강화방침'을 발표했다.


도외 비거주자가 취득한 개인농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가 불가함에도 불법 임대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농영경영계획서와 관계없는 일반건축, 펜션, 관광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도 많아 제주도가 칼을 빼든 것이다.

구체적으로 농지이용실태를 꾸준히 전수조사하고 관리해 불법 이용사례를 막는다. 스스로 농사짓지 않으면 농지법의 규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 처분하도록 하고 위반자에 대해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등 특별관리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심사도 강화한다.

이를테면 종자 파종만 해놓고 관리와 수확을 소홀히 하는 것은 농업경영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1000㎡ 미만의 주말·체험농장용으로 농지를 취득해도 농지이용실태조사의 대상이며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휴경할 경우 처분대상이 된다.

부동산태인 관계자는 "일부에선 제주도 농지의 가격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경자유전의 원칙을 따른다는 제주도의 입장도 강경한 만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인 물건을 모르고 낙찰받아 입찰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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