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1원 때문에"…화성 4억 땅 경매, 1원에 '희비'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2015.07.25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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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로 '월급통장' 만들기]<15>입찰가 산정의 숨은 비밀

'1원' 차이로 낙찰된 경기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소재 밭의 모습. / 사진제공=대법원'1원' 차이로 낙찰된 경기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소재 밭의 모습. / 사진제공=대법원


"아! 1원 때문에"…화성 4억 땅 경매, 1원에 '희비'
#지난 7일 경기 수원지방법원에선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이날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소재 면적 2095㎡ 밭의 2회차 경매가 진행됐는데 낙찰가격과 차순위 입찰가격의 차이가 불과 '1원'이었던 것.

4명이 참여한 이번 입찰의 낙찰자는 감정가(4억3095만원)의 85%인 3억6500만원을 써낸 반면, 2위 입찰자는 3억6499만9999원을 써냈다. 이 토지는 전형적인 농경지대로 주변은 대부분 농가주택과 소규모 공장이 들어서 있다.




이처럼 남들보다 1원만 더 써내도 원하는 물건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 경매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적은 차이로 낙찰받느냐가 입찰가 산정의 핵심이다. 경매 입찰자 대부분은 입찰가를 적어낼 때 심사숙고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입찰 전부터 많은 분석을 통해 입찰가를 정해 놓고도 마지막에 자신이 좋아하는 숫자나 행운의 숫자 등을 기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경매업계의 공공연한 사실이다. 낙찰가만 보더라도 '9'나 '7'을 써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난 3월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다세대주택 47㎡(전용면적)가 경매에 나와 8명이 경쟁한 끝에 감정가(1억원)의 68%인 6800만원에 낙찰됐다. 2위 입찰가격은 낙찰자와 불과 10원 차이인 6799만9990원이었다. '9'를 선호해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남들이 선호할만한 숫자를 피해 써낼 것을 주문한다. 이영진 고든리얼티파트너스 대표는 "경매 낙찰가는 경매절차에 투자된 시간과 비용, 노력이 모두 결집된 결과물"이라며 "조금이라도 낙찰받을 확률을 높이기 위해 원 단위 금액까지 허투루 쓰지 않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9999원이나 7777원을 입찰가로 써내는데 오히려 남들이 꺼리는 4444원이나 6666원을 써내면 낙찰될 확률이 높다"고 귀띔했다.


게다가 법원 경매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일부 컨설팅업체는 일명 '바지세우기'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았다고 믿게끔 투자자를 속이기도 한다. 경매 컨설팅업체는 낙찰돼야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고가 입찰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다는 게 경매업계의 공공연한 사실.

하지만 낙찰가를 높이 써내면 낙찰자의 항의가 만만치 않기에 이른바 '바지'를 내세운다. 지인이나 직원들을 동원해 낙찰자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입찰시키는 방식이다. 최근엔 의심을 피하기 위해 2등뿐 아니라 3,4등까지도 들러리를 세우는 곳도 등장했다고 하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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