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찰된 강남구 신사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모습. / 사진제공=네이버로드뷰
특이한 것은 가장 높은 낙찰가격을 써낸 사람과 2위의 차이가 9000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낙찰자는 3억1만원을 써낸 반면 아쉽게 떨어진 2위 낙찰가격은 3억1000원이었다. 경매는 보통 1~2차례 유찰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최근 아파트 경매 인기가 치솟다보니 유찰 전에 낙찰받기 위해 감정가에 1000원, 1만원을 붙여서 써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4월 수도권 경매 아파트의 신건 낙찰 비율은 17.3%로,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07년 3월(52.5%) 이후 8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엔 4.7%에 불과했다. 올 들어서도 △2월 11.2% △3월 16.6% 등 계속 상승세다.
이 때문에 지난 4월 수도권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도 91.7%를 기록하면서 2007년 6월(92.7%) 이후 가장 높다. 일반적으로 경매시장에서 낙찰가율이 80% 이상이면 활기를 띤다고 본다. 지금은 활기를 넘어 '과열' 수준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같은 과열 분위기에선 아예 경매시장은 쳐다보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매매시장보다 싸게 사기 위한 수단이 경매인데 자칫 매매보다 비싸게 살 가능성이 커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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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고든리얼티파트너스 대표는 "좋은 물건일수록 경쟁이 치열해져 고가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지만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낙찰을 받으면 경매로 사는 장점이 없어진다"며 "너무 뜨거우면 좀 식을 때까지 조금 기다리는 게 고가낙찰 위험도 줄어든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