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소득공제 400만원으로 확대

머니투데이 강기택 기자 | 2010.12.29 06:00

[새해 달라지는 것들]세제

◇임투 및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 차등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투자하는 경우 임시 투자세액공제율 5%,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율 1%가 적용된다. 다만 대기업이 수도권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가 적용된다.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금액은 자년 2명인 경우 연 100만원(기존 50만원) 자녀 2인 초과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기존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확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연 400만원(기존 연 300만원 한도)으로 확대된다.

◇기부금제도 간소화 및 세제혜택 확대
1월1일부터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개인기부금 30%(기존 20%), 법인기부금 10%(기존 5%)로 확대된다. 7월1일부터는 기부금 구분체계가 법정·지정의 2단계(기존 법정·특례·지정 3단계)로 간소화된다.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액공제 우대 일몰연장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발행(결제)금액의 일정부분을 세액공제시 우대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이 2010년 12월31일에서 2012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신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신설된다. 당해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통합취득세 분납제도 3년 한시 도입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돼 취득 후 60일 이내에 ‘통합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로 인한 납세자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가중을 경감하기 위해 취득세 분납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30일 이내 등기·등록하는 경우 2011-2012년은 세액의 50%,. 2013년은 세액의 70%를 선납하고,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60일)내에 납부하면 된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강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가 강화된다. 종전에는 체납액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관보·공보 게재, 정보통신망·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했으나 내년부터는 공개방법에 언론매체를 추가한다. 공개대상 체납액도 3000만원으로 낮추되 3000만-5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한선을 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시한 연장

2010년말로 감면이 종료되는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50% 감면혜택이 2011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9억원 이하 1주택,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은 현행대로 감면되나 9억원 초과주택 및 다주택자는 감면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를 통한 직접 신청
2011년 1월3일부터 세관에 방문하거나 관세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Uni-pass)를 활용해 간편하게 통관고유부호(국내 수출입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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