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조건하 복수국적 허용, 국적이탈은 제한=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국적을 취득한 일부 외국인과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계속 유지(복수국적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확대=4월 16일부터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까지 인터넷에 공개한다. 7월 24일부터 16세 미만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약물 및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