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고자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를 150세대 미만으로 한정했던 기준을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한다. 유조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단일선체 유조선을 운항 금지한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제도 시행=1월 1일부터는 석면과 관련된 직업력이 없음에도 일상생활에서 석면에 노출돼 석면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의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등의 구제급여가 지급된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 확대=1월 1일부터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의 연면적 기준이 기존 860㎡에서 430㎡ 이상으로 줄어들면서 관리 대상이 확대돼 영유아의 건강보호가 강화된다.
◇단독세대주 국민임대주택 공급면적 확대=3월부터 단독세대주라도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전용면적 4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없는 지구에서는 전용면적 50㎡ 이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확대=내년 상반기부터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고자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를 150세대 미만으로 한정했던 기준을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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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점용료 인상비율 상한선 제한=1월 1일부터 하천점용허가 점용료가 전년도와 비교해 5%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하천점용료 인상률을 전년도 대비 5%로 제한한다.
◇경작목적 토지점용허가권의 양도 등 금지=내년 하반기부터는 하천내 경장목적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권을 양도하거나 토지를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접개발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계획적 성장관리방안 도입=3월 1일부터 연접개발제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를 폐지하고 개발행위 허가절차 등 관련제도를 보완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모바일 서비스 도입=6월 30일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토지이용계획열람 등 토지이용규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택시 유가보조금 카드 선택권 확대=1월부터 단일 카드사(신한카드)에 의해 운영 중이던 택시 유가보조금 카드제가 롯데카드와 현대카드가 추가돼 택시운송사업자의 선택권이 확대된다.
◇KTX 전라선(익산~여수) 운행 개시=8월부터는 여수, 순천역에서 직접 KTX를 이용할 수 있고 소요시간이 약 19분이 단축된다.
◇전국 5대 권역 내륙물류기지 활성화=군포·의왕(수도권), 양산(부산권), 장성(호남권)에 이어 청원·연기(중부관)와 칠곡(영남권)에 내륙 물류기지가 준공됨에 따라 1월부터는 전국 5개 권역 모두에서 내륙물류기지를 본격 운영하게 된다.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금지=유조선에 의한 대량 기름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에서 정한 시기보다 5년 앞당겨 내년 1월 1일부터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을 전면 금지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적선 뿐만 아니라 외국 단일선체 유조선도 우리나라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운항할 수 없게 된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도입=내년 상반기부터 항공교통사업자인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는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정부는 항공교통사업자의 서비스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보고서로 발간해 국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항공기 특별감항증명제도의 시행=내년 하반기부터 특별한 용도에 사용하는 항공기 운항과 관련해 특별감항증명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시행=6월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이 확정·시행된다. 전국을 8개 권역으로 구분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신연안관리제도에 대한 기틀 마련 등을 주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