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농업인, 2억 농지 담보시 월 77만원 연금

머니투데이 박영암 기자 2010.12.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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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농식품· 산림

내년부터 농지연금제도가 시행된다. 또 막걸리 약주 등 4개 주종에 대해 내년부터 품질인증제가 도입된다. ·

농지연금 시행 ◇ = 내년부터 고령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만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농지 3만㎡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를 담보로 부부 모두에게 평생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이 시행된다. 담보농지는 농업인이 직접 경작 또는 임대하여 추가 수입이 가능하도록 이용권은 유지된다.
가령 70세의 농업인이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시 매월 77만원 수령할 수 있다.

닭·오리 고기 전면 포장유통 실시 등 ◇ = 높아진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닭·오리 고기와 식용란(계란)에 대해 포장유통이 의무화된다. 도축단계는 물론 보관·운반·판매도 포장이 의무화된다.



술 품질인증제 실시 ◇ = 국산 쌀의 품질향상과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등 4개 주종에 대해 술 품질인증제를 실시한다.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품질인증기관에서 심사 후 품질인증서 및 품질인증마크 부여할 예정이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농약등록 신청, 수시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 = 내년부터 매분기말 농촌진흥청을 방문하여 농약등록을 해야 했던 불편을 덜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농약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온라인민원처리포털(http://minwon.rda.go.kr)이 구축됐다.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및 처벌규정 신설 ◇ = 숲길 훼손 과 농작물 피해 방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숲길주변에서 금지행위가 규정된다. 가령 숲길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 녹작물이나 그밖의 재물을 훼손할 경우 최대 3년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오물 투기행위?표시판 손괴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임산물 직거래장터 쇼핑몰 구축 ◇ = 2011년부터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e숲으로' 임산물 직거래장터 쇼핑몰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행정대행, 판매대금 관리, 배송 확인, 홍보 및 마케팅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e숲으로' 임산물 직거래장터 쇼핑몰은 www.esupro.co.kr 또는www.esupro.co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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