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14일부터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의 사업양도할 경우의 조치사항,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시의 조치사항 등이 추가된다.
광고판촉비 부담기준, 영업표지(간판) 변경 등에 따른 비용, 재고처리방안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며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가맹계약 피해예방을 위한 법규가 개선된다.
조달청이 시설공사 입찰을 집행할 때 ‘지역업체 참여배점제(최대 5점 부여)를 도입하고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비율도 종전 12%에서 16%로 상향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