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

머니투데이 강기택 기자 2010.12.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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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공정거래·금융·조달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추가
2011년 1월14일부터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의 사업양도할 경우의 조치사항,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시의 조치사항 등이 추가된다.

광고판촉비 부담기준, 영업표지(간판) 변경 등에 따른 비용, 재고처리방안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며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가맹계약 피해예방을 위한 법규가 개선된다.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
조달청이 시설공사 입찰을 집행할 때 ‘지역업체 참여배점제(최대 5점 부여)를 도입하고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비율도 종전 12%에서 16%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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