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의무 면제연령 31->36세로 상향

머니투데이 박영암 기자 2010.12.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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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통일·국방·병무

2011년부터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이 4 ~7% 인상된다.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 =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10년 대비 4~7% 인상하여 지급한다. 또 중상이 1급 특별수당이 신설하여 매월 9만4000원에서 31만2000원을 지급한다.

징병검사 체계 개선 ◇ = 내년부터 신체 건강한 사람은 기본검사 후 바로 신체등위를 판정받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해당 과목에 대해 정밀 검사후 판정을 받도록 했다. 이로 인해 건강한 사람은 검사시간이 단축되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보다 정밀하게 검사를 받게 됐다.



입영의무 면제연령 상향조정 ◇ = 내년부터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 등 일반 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된다. 병역 기피자, 사위행위자 등의 면제연령도 현행 36세에서 38세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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