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SBS홀딩스 지분 30% 팔아야 한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10.09.29 18:23

최문순 민주당 의원 등 미디어 지주회사 1인 소유제한 법안 제출 예정

지상파 방송사를 소유한 미디어 지주회사의 1인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SBS미디어홀딩스의 최대주주인 SBS미디어홀딩스의 지분 일부를 처분해야 한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SBS 20년, 연속토론2'에서 "미디어 지주회사의 1인 소유지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장세환 민주당 의원과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등과 함께 조만간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발의될 개정안의 골자는 지상파 방송사의 1인 소유지분을 제한하듯, 지상파 방송사를 소유한 미디어 지주회사의 1인 소유지분도 제한하는 내용이다. 현행 방송법에는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사업자, 보도채널사업자에 대해 1인 소유지분을 40%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지배하는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도 없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도 미디어 지주회사에 대한 소유제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방송법에서 지상파 방송사, 종합편성채널사업자, 보도채널사업자에 대해 소유제한을 두고 있으면 당연히 이를 지배하는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소유제한을 둬야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분제한 수치도 제시됐다. 발제자인 유영주 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정책위원은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미디어 지주회사의 지분을 30%로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부에서는 비율보다는 소유제한 자체에 의미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방송법의 40%이든 30%이든 규제의 공백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지분제한 비율을 30%로 할지 40%로 할지 정할 계획이다. 미디어 지주회사의 1인 소유지분율이 30%로 제한되면 태영건설은 SBS미디어홀딩스 지분을 30% 이상 처분해야 한다. 태영건설은 SBS미디어홀딩스의 지분을 61.2% 보유하고 있다.

 
처분이 아닌 증자를 통해 지분율을 낮추는 방안도 있다. 스마트TV 등 방송시장의 변화를 고려하면 방송사가 자본투자를 통해 콘텐츠 생산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지분매각이 아닌 증자를 통해 SBS미디어홀딩스의 자본 여력을 확대하고 이를 SBS와 계열사에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디어 지주회사에 대한 소유지분 규제 움직임에 대해 SBS미디어홀딩스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SBS미디어홀딩스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사를 소유한 지주회사만 규제하면 일반 방송사만 보유한 지주회사나 지상파 방송사를 보유한 일반회사는 규제하지 않게 되는 비대칭 규제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유제한 외에도 방송사와 미디어 지주회사 대주주에 대한 적격심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 교수는 "태영건설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면 SBS의 경영권을 박탈하도록 해야 한다"며 "적격성 심사를 도입하면 지금과 같은 전횡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익재단 출현금 납부 의무를 미디어 지주회사까지 확대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현재 SBS는 매년 기부금 공제후 세전이익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하고 있다. 반면 지주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후 3년에 걸쳐 10억원씩 총 30억원 외에는 출연하는 공익자금이 없다.
 
이밖에 유 위원은 "노조가 지속적으로 직간접적인 경영참가를 요구하고 민영방송을 공공서비스방송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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