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사 오늘 'SBS단독중계' 방통위에 의견진술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 2010.03.15 09:42

방통위, SBS 2가지 금지행위 위반여부에 대해 각사별 입장청취

김인규 KBS 사장, 김재철 MBC 사장, 우원길 SBS 사장 등 지상파 방송사 3사 사장이 15일 방송통신위원회 피심인 자격으로 모두 출두한다.

동계올림픽 SBS 단독 중계를 둘러싼 지상파 방송3사의 입장 차가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공식 확인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오후 3시 13차 상임위원회를 개최, '에스비에스,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의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피심인 의견진술'을 기타 안건으로 다룬다.

이번 안건은 'SBS 등 3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위해 방송3사 대표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다.

방통위는 지난 SBS의 동계올림픽 단독 중계를 둘러싸고 잡음이 일자 방송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했으며, 이번 피심인 의견진술 후 상임위원회의를 통해 결론을 지을 예정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방통위는 국민적 관심행사에 대해 100분의 90 이상의 시청수단을 확보했느냐의 문제와 중계방송권 협상에 제대로 임했는지 등 두 가지 금지행위 사안을 위반했는지 집중 조사했다.

현재로선 협상을 둘러싼 금지행위는 위반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보편적 시청권 확보 여부는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다.

특히, 중계권 협상 위반 행위와 관련 KBS와 MBC는 SBS가 '코리란 풀'을 깬 도덕성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SBS는 합의를 깰 수밖에 없었던 과거 경쟁사의 계약 파기 사례로 맞대응할 것이란 예상이다.

한편, 방통위는 15일 오전까지도 이번 피심인 의견진술을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미 KT-KTF 합병 및 통신사 재정건 등에 대해서는 진술 자체를 경쟁사에게까지 공개한 관례가 있어 이번 방송 3사의 진술을 비공개로 할 경우 또 다른 '정치적 배려' 논란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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