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케이블없이 중계할 수 있나? 갈등 '심화'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10.02.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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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업계 "중계중단, 방송법 저촉되나?" 방통위에 질의

SBS가 케이블 방송이 밴쿠버 동계올림픽 중계방송을 동시재송신 하는데 문제제기를 하면서 양 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케이블업계 측은 방송통신위원회에 SBS의 무리한 일방적인 요구로 케이블방송사(SO)가 중계방송을 중단할 경우 방송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등 강한 태도를 보이고 나섰다.

또 SO가 재송신을 중단해 SBS방송이 케이블을 통해 제공되지 않을경우 전체 가구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보편적 시청권 조항을 SBS가 충족하고 있는지도 질의했다. 현재 방송법에는 올림픽의 경우 국민 전체 가구의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보편적 시청권이 규정돼있다.



케이블업계는 또 시청자의 권익보호 및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해 동계올림픽 중계를 포함한 SBS 동시재송신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법적 사회적 역무로 인식하고 있는데 방송법상 타당한 해석인지 여부도 질의했다.

케이블업계가 이같이 강한 반발을 나타내는 것은 SBS가 사실상 케이블 동시 재송신 중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공방 중인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 저작권 분쟁 이후 동계올림픽 재송신과 관련한 추가 비용이나 추후 손해배상 청구 등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난시청 문제 등으로 인해 국내 가구의 80% 이상이 케이블방송을 통해 SBS를 비롯한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SO가 SBS 재송신을 중단한다면 80%의 국민들이 동계올림픽을 시청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SO들은 SBS와 추가적인 법적 분쟁 발생을 피하기 위해 SBS 방송의 동시재송신 중단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SBS측은 케이블 업계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성의없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어 방통위에 질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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