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행위 위반? SBS 월드컵 단독중계 물건너가나

신혜선 기자, 김은령 기자 2010.03.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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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5일 최종 의견진술 이후 상임위 안건상정

SBS의 남아공 월드컵 단독중계가 현실화될까.

밴쿠버 동계올림픽 단독중계로 지상파방송사들로부터 빈축을 샀던 SBS (22,300원 ▼350 -1.55%)는 최근 월드컵 단독중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일간지 광고를 게재해 KBS, MBC와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스포츠 중계권 협상'을 둘러싼 SBS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고 오는 15일 사업자 최종 의견진술을 받을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11일 "사무국 의견은 모아졌으며, 15일 의견진술 이후 조속한 시일내에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SBS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방통위의 결론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만일 방통위가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 오는 6월에 열리는 남아공월드컵의 SBS 단독중계는 물건너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SBS, 금지행위 위반했나



그렇다면 SBS의 금지행위 위반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SBS는 2가지 금지행위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는 올림픽처럼 국민의 관심이 높은 행사를 중계하면서 시청권을 90% 이상 확보하지 않았다는 점. 둘째 정당한 사유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구매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점이다.

첫번째 경우는 유료방송 가입자가 80%를 넘는 상황에서 케이블방송 등을 통하지 않으면 SBS를 볼 수 없다는 문제가 대두됐다. 특히 지역 민방들이 케이블방송 재송신을 활용하지 못하면 90% 기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SBS가 케이블방송사와의 재송신 분쟁이 진행되고 있어 시청권에 위협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다.

두번째 중계권 협상과 관련해서는 SBS가 KBS, MBC의 협상에 대해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는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SBS가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을 경우, SBS는 방통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시정조치는 금지행위 중단, 개선 계획제출, 그밖의 조치를 포함한다. 이같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방통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단독중계 대가 거액 중계료 지급, 국익보다 사익?

KBS, MBC와 더불어 '코리아풀'에 동참했던 SBS가 돌연 단독중계를 따낸 점도 논란꺼리다. 국익보다 사익을 앞세웠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SBS가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단독중계하기 이전까지 지상파방송3사는 공동으로 국제 스포츠 중계권 협상을 벌였다. 그런데 SBS가 돌연 단독중계에 입찰하면서 방송3사의 공동협상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KBS 관계자는 "코리아풀은 지난 2006년 당시 2010~2016년 4개 동·하계 올림픽 중계권에 총 6300만 달러에 응찰했는데 SBS는 7250만달러에 구입했다"며 "SBS단독입찰로 중계권료가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이에 대해 "벌칙이 없기 때문에 합의사항을 깨는 것"이라며 SBS의 행위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당시 SBS가 코리안풀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단독으로 입찰한 것은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게다가 SBS가 방송3사의 공동입찰보다 950만달러가 더 많은 비용으로 단독중계를 따냈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 스포츠중계권을 둘러싼 가격경쟁은 더 치열해져 중계권료를 올리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높아지는 중계권료는 수익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김장우 교보증권 연구원은 "중계권료와 부대비용 등 SBS가 월드컵에 부담해야 할 비용은 약 8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면서 "2006년 월드컵 당시 방송3사의 매출이 약 700억원 내외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무리한 투자는 MBC나 KBS에 비해 낮은 영향력과 시청률 등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다. 방송3사가 공동중계를 하면 SBS 시청률은 최하위를 기록해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방송계에선 "방통위가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을 경우에 뒷심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정조치를 통해 공동중계로 결론을 내리더라도 실제 중계를 위한 사업자간 자율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는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시정조치가 내려졌음에도 시정이 안될 경우 과징금 등 이후 후속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한편, 11일 오전 11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주재로 주요 방송사 사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이날 행사는 '방송업계 의견수렴 및 방송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최대 관심사인 스포츠 중계권 협상에 대한 의견들이 오갈 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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