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 박사 "촛불시위가 美 사료법 바꿔"

김희정 기자, 황국상 기자 | 2008.08.06 17:56

美 소고기 전수조사 필요… GMO 인체 유해성 인지해야

"촛불 시위가 미국 사료 법을 바꿨다."

미국의 광우병 및 GMO 전문가인 마이클 한센(사진) 컨슈머즈 유니온(Consumers Union) 수석과학자는 6일 서울 신문로 소비자시민모임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국의 대대적인 시위가 미국의 사료법 개정에 영향을 미쳤다"며 "소고기 안정성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소비자단체와 식품·제약업체들이 2006년부터 '소 사료에 동물성 원료를 넣지 못하도록 사료법을 개정하라'고 끈질기게 압력을 넣었음에도 꿈쩍 않던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촛불시위가 계속되자 사료법을 개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한센 박사는 "광우병 유발물질을 검증하기 위한 속성 테스트 방법이 마련돼 있고, 비용도 1마리당 15달러(1만5200원)에 불과한 만큼 전수조사를 요구해야 하며 이것이 한국 뿐 아니라 미국의 식품 안정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정부의 입장과 달리 수입 소고기 전수조사는 소 1마리당 15달러 정도 밖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며 "전수조사에 대한 항소 판결에서 미국 정부가 패소하게 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크릭스톤사가 민간업체에게도 광우병 관련 전수조사를 허용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하자 지난 5월 항소를 제기,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압력을 넣으면 전수조사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한센 박사는 유전자 조작 식품(GMO)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경고했다.


그는 "GMO가 피부 알레르기를 유도할 뿐 아니라 내장구조까지 변형시키고 항원 반응과 면역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GMO를 수입·수출하기 전에 인체 유해성 여부에 대한 연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센 박사는 "하지만 GMO의 인체 유해성 연구를 진행한 과학자들이 (압력에 의해) 직장을 잃거나 연구비를 보조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PD수첩과의 광우병 관련 인터뷰 오역 논란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오역된 게 맞다. 방송에서 언급된 고인의 사망원인은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주저앉은 소를 모두 광우병 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럴 위험이 있다는 뜻이었다"고 밝혔다.

마이클 한센 박사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등에서 GMO 관련 연구를 소비자 입장에서 해왔다.

한편, 지금까지 국내에서 'GMO free' 선언을 한 식음료업체는 진로, 농심, 풀무원, 남양유업, 웅진식품, 광동제약 등 총 16개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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