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모 "GMO표시제 강화 환영"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08.06.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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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를 학교급식에 사용하지 못하게 법적조치 필요" 주장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지난 19일 임두성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유전자조작식품(GMO) 표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소시모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5월1일부터 GMO 농산물이 대규모로 국내에 수입돼 이를 원료로 가공·제조한 GMO식품이 유통을 앞두고 있다"며 '뒤늦게나마 'GMO표시제 의무화'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발의된 것은 다행"이라고 논평했다.



임 의원을 비롯해 윤두환·김소남·윤석용·이윤석·손범규·강창일·고승덕·이명수·오제세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GMO 식품이 점차 늘어가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정보를 알기 어려워 소비자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며 GMO원료를 사용한 모든 제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GMO함유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소시모는 그간 현행 GMO표시제에 대해 △원료 함량이 비교적 적거나 가공 후에 GMO의 유전형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일 경우 표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GMO 농산물이 의도치 않게 3% 이상 혼입된 경우에만 GMO포함 여부를 표시하도록 한 데 대해 "GMO의 위험성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아울러 어린이·청소년의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GMO식품을 학교 급식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규제장치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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