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이 2022년 9월 이 대표를 기소한 지 약 2년 만이다. 결심을 검찰이 구형 의견이 밝히면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하고 이 대표가 최후 진술을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오전 재판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진다.
이 대표는 또 2021년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걸 감안하면 1심 결과는 이르면 다음달 나올 가능성이 크다.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이 박탈되고 향후 5년 동안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반대로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경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정치 보복이라는 이 대표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이 대표의 운신의 폭도 넓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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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이 대표와 검찰 모두 항소할 가능성이 커 대법원에서 유·무죄와 형량이 확정되기까지는 적잖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위증 교사 의혹, 대장동 등 각종 특혜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 3개가 더 있다. 위증 교사 혐의 재판도 이달 30일 결심이라 이르면 다음달 선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