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공소취소 후 재기소 요건

머니투데이 김태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2024.09.20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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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공소'와 '기소'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차이는 무엇일까.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거나 그 결과 재판이 진행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큰 차이는 없다. 형사소송법은 '기소편의주의'를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설명하니 '공소의 제기'를 기소로 이해하면 된다. 굳이 구분하자면 기소는 검사나 피의자 입장에서 수사 이후 재판에 이르는 과정을, 공소는 법원 입장에서 기소 결과 정식으로 재판이 필요하게 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검사는 공소를 취소할 수 있고 그러면 판사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취소와 재기소'라는 제목으로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는 공소취소 전에 가지고 있던 증거 이외의 증거로서 공소취소 전의 증거만으론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나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소취소 전에 충분히 수집 또는 조사해 제출할 수 있었던 증거들은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가 공소취소장에 공소취소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공소를 취소했다가 다시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재기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년 8월29일 선고 2020도16827 판결).



새로운 증거에 관한 판단내용은 없어 그 당부(當否)를 논하기는 어려운데 공소기각 결정을 확정한 결론은 타당하나 법원이 '공소취소 후 재기소'에 관해 새로운 요건을 정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내용이 있다. 대법원은 선행사건의 공소취소장에 공소취소 이유가 기재되지 않아 검사가 공소취소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사실관계가 명확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검사가 선행사건에서 공소를 취소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이었는지'는 공소취소 후 재기소가 적법한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없으며 형사소송법 제329조 법문에 충실하게 요건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반대로 해석하면 공소취소장에 공소취소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됐다면 공소를 취소한 구체적인 사유를 심리해야 하고 그 결과가 공소취소 후 재기소의 요건충족 여부에 반영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히기도 하는데 형사소송법에는 그와 같은 요건은 규정돼 있지 않다.

공소취소는 검사 스스로 기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새로운 증거도 없이 다시 기소하는 것은 당연히 부당하다. 설령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소를 취소했다면 충분한 수사를 통한 증거확보도 없이 기소했다가 다시 기소한 셈이니 사실상 동일한 범죄로 거듭 처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검사는 기소를 독점하고 불기소 여부도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부실한 기소로 사실상의 이중처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소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김태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김태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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