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전경/사진=뉴스1
19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이소연)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학원 교사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 300만원이 선고된 원심 판결을 깨고 각각 벌금 700만원, 400만원, 2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학원 교사인 이들은 2021년 12월 중학생인 원생 7명을 지하실로 불러 학원을 비방한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려 휴대전화를 강제로 열게 하고 사과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아동학대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원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반성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