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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도주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9시 38분께 인천구치소 정문 인근에서 대기하던 호송 차량에서 한쪽 손목을 수갑에서 빼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호송차에는 인천보호관찰소 소속 보호 관찰관이 함께 타고 있었다. 도주한 A씨는 260m가량 달아난 후 구치소 주차장 담장 너머로 도주하려 했으나 뒤쫓은 보호관찰관과 교도관들에게 체포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했고 (폭행 사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A씨는 그는 과거 상해 사건으로 받은 징역 1년 6개월과 도주미수 등 사건으로 추가된 징역 8개월을 합쳐 총 2년 2개월의 실형을 복역하게 됐다.